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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정보(2024년 시행 예정)

by DoraEmon 2024. 2. 14.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이며, 문의처는 1600-0777 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 지원합니다.

방학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금액만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2023년 사업 종료예정이었으나 지원을 1년 연장하고 신규 인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니 아래 지원 조건을 확인하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사업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전입신고 필수)

- 청년 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가능 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가능 청년은 1989년~2005년생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청년 월세를 지원받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납입 금액은 관계없이 가입 여부만 확인하니,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최초 납입금액 2만원만 넣어서 가입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

2.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확인증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부 공개로 발급)

4.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 1년동안 상시 모집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관련 기사 등을 수시로 확인하셔서 지원 대상자 분들께서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