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정보(2024년 시행 예정)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이며, 문의처는 1600-0777 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 지원합니다. 방학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금액만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2023년 사업 종료예정이었으나 지원을 1년 연장하고 신규 인원을.. 2024. 2. 14. 이전 1 다음